2020.10.30 발의 ·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결과의 대외 공개
현재는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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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다만,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 및 증권 시장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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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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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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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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