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내용과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결과를 공개 원칙으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제1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그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팔거나 처분을 위임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