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