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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판매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판매의 전제로 하는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여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176조의2제4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