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점 영업 피해 구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보세판매장)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자가 내는 특허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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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의2제4항
변경 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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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로, 흔히 우리가 아는 면세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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