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제1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