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한 현장 조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원 보호를 위한 동행 요청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이 혼자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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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조사를 동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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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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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등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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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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