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제품 가운데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