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걷지 않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유의 용도 구분
현재는 선박이나 보일러 연료로 쓰는 '연료용 중유'와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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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용 중유는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 제외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중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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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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