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원료용 중유의 과세 제외
현재는 모든 종류의 중유에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원료용 중유'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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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중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용 중유는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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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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