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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 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 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 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