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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하는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원금의 환수)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