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척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어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임차하여 어업을 시작하면 지원금을 돌려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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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수령자 보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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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減縮)
어획량이 너무 많아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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