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 발굴 및 재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그동안 국외로 강제동원된 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지원 대상을 국내에 머물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
변경 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명칭을 정비했어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위로금, 의료비, 미수금 등의 지급 기준과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조사 절차, 재조사 근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어요.
지원금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직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어요.
시행일 및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원회 구성이나 직원 임명 등 준비를 위한 행위는 법 시행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금
강제동원 당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일본이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급료, 수당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