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국외뿐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넣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위로금ㆍ진상조사ㆍ유해발굴 등을 계속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법률 제명 변경과 지원 대상 확대
법률 이름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ㆍ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그동안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만 지원하던 것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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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변경 전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기간 내 업무 완료가 어려우면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3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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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와 공식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생환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역할과 기간,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청구 기간 연장과 법 위반 시의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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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동원
일제강점기에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끌려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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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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