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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25조(국회 보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