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공항의 이전과 주변 지역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주 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제안하고 국방부가 검토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사전략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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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요건을 검토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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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 공항 후보지를 선정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항 유치를 위한 요건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지역 주민의 편익과 이주 대책 등 실질적인 혜택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업 추진 후의 평가와 공무원 관련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이나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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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필요한 군사전략적 타임라인, 재원 조달 방법,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 설계도 같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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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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