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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