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용 전자점자 문서 제공
행정기관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시각장애인이 요청하면 점자법에 따른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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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시각장애가 있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점자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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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민원창구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창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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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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