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의3(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류제조자등이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가.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
나. 음주가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다.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2.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 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광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에 하는 방송광고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나. 「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와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한다)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광고
6.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홍보하는 방송광고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8.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주류를 직접 홍보하는 광고
9.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에 직접 표기하지 아니한 광고
10.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하는 광고
현행第28條(보고ㆍ檢査)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第28條(보고ㆍ檢査) ① ---------------------------------------------------------------------------------------제8조의2----------------------------------------------------------------------------------------------------------------------------------------------------------------------------------------------------------------------------------.
현행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第31條의2(罰則) ----------------------------------------------------------------------------------------.
현행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개정안1. 제8조의2를-----------------------------------------------------------------------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한 자
현행2. ∼ 6. (생 략)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