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술 광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주류 경고문구 규정 강화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하던 주류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더 확실하게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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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주류 및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변경 전
기존에는 주류 용기에 대한 경고문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주류 제조·수입 판매자가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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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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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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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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