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 여성화장실 변기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 점검)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