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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하여 실제 지원이 미약하고,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원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