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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간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야간, 터널 안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 조명이 꺼진 앞차를 미처 인식하지 못해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의 후면에 주간주행등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식별가능성을 제고하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주간주행등의 설치)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