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의 앞과 뒤 모두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
현재는 자동차 전면에만 필수인 주간주행등을 이제는 후면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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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주간주행등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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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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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화장치로, 낮 시간에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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