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시설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결제했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높은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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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3호
변경 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변경 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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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육시설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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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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