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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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
변경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및 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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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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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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