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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