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지원하는 정책을 더 자주 논의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개최 횟수 명문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매년 최소 1회 이상 열리도록 정해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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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④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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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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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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