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한편 2017년 7월말 기준 33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대금 결제수단을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회계원칙 등)
제44조의2(대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