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 방식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활성화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중소기업이 낮은 수수료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 방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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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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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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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결제할 때,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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