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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