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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