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확충
전동휠체어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동 중에 배터리가 부족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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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이동편의시설에 휴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동편의시설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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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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