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양사고 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긴급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체계의 부재 등으로 구조기관이 출동하더라도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