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치발신장치(휴대전화 등)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위치발신장치 휴대 의무화
낚시어선에 타는 승객이 긴급 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의 장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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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발신 기능이 있는 장치(수중에서 방수가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개인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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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인위치발신장치 휴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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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발신장치
긴급 상황 시 조난자의 위치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이 법안에서는 수중에서 방수가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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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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