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8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