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기업 우대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할 때 소음대책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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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략)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 우대 요건, 우대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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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이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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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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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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