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이 입증될 경우 법령 정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요청 근거 마련
혁신금융사업자가 일정 기간 테스트를 통해 성과를 입증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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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변경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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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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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법령 때문에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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