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⑤ 혁신금융사업자(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까지 법령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법령 정비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등을 바탕으로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정비가 중단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9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검토결과(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중단한 경우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제10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ㆍ허가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금융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2. 제1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⑬ 혁신금융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제9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되어 시행된 날(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인ㆍ허가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 정과 관련한 지정기간의 연장 및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