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서울시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하여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