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재개발 사업 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 의무화
현재는 재개발로 지은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가져가려면 조합의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조합의 요청과 상관없이 공공이 반드시 인수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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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변경 후
임대주택(…현행과 같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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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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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이 떨어지거나 노후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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