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임(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