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으로만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