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안정 지원금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장기 재난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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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휴직 등의 조치를 하며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간 중 1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은 3분의 2)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금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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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나 사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인력을 줄이거나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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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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