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난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현재는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180일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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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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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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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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