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유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일 180일의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