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ㆍ수ㆍ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의 폐쇄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3항).
다. 상인회 설립 규정상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및 상인회 등록취소의 요건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65조(상인회)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0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