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임시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인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시시장 폐쇄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되었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도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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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된 경우, 목적 달성으로 유지 필요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무단 휴업하는 경우에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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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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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시장
재난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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