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3조의2(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